# 변조인지행사죄

변조인지행사죄는 공문서나 사문서의 진정성을 속여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이나 사실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후 이를 공공기관이나 타인에게 제출·사용함으로써 권리 또는 의무를 주장·변경하는 경우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면 이 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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