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조통화수입예비죄

변조통화수입예비죄는 위조된 화폐나 변조된 화폐를 수입할 목적으로 준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실제로 위조·변조 화폐를 수입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의도로 준비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가의 화폐 신용을 보호하고 위조 화폐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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