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세무사 비하

'변호사·세무사 비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및 세무사법 제77조에 따라 변호사나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변호사나 세무사를 비방·모욕하거나 그들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표현, 행동 등을 포함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 용어를 통해 전문직의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적 제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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