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세무사 비하 표현

'변호사·세무사 비하 표현'은 변호사법 제109조 및 세무사법 제77조에 따라 변호사나 세무사의 직업적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는 변호사나 세무사가 공공의 신뢰를 받는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SNS나 공공장소 등에서 '변호사 새끼'나 '세무사 양아치'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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