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경력

‘변호사경력’이란 변호사로서 등록을 마친 뒤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그 내용(개업, 법무법인 소속, 공공기관·기업 사내변호사 등에서의 실무 경험)을 말합니다. 이 경력은 판사·검사 임용, 각종 공직·위원 위촉, 특정 자격 시험 응시 요건 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경력 인정 여부와 기간 산정 방식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별도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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