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이란, 변호사가 법에서 정한 의무와 금지사항을 어기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소송 대리나 법률 상담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임료를 불법으로 주고받거나(브로커 개입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실상 변호사처럼 활동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나 자격 정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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