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법 위반 (브로커, 무자격 법률사무)

변호사법 위반(브로커, 무자격 법률사무)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을 대신해 법률 자문을 하거나 소송 대리 등의 법률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소개·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2조 및 제59조 등에 따라 무자격자의 법률사무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법률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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