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선임료

변호사선임료는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변호사를 맡길 때,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를 말합니다. 이는 상담료, 착수금, 성공보수 등으로 나뉘어 약정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하거나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위임계약서)에 구체적 금액과 지급 시기, 환불 여부 등을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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