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선택

‘변호사선택’이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가족 등을 통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수사단계부터 재판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붙여주는 경우와 달리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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