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선임금 책정

‘변호사 선임금 책정’이란 의뢰인이 변호사를 맡기면서 지급하기로 한 보수(수임료)의 종류·금액·지급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쟁점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보수 약정은 무효가 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처음 의뢰 시), 성공보수, 실비(인지·송달료 등)로 나뉘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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