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접견권

변호인접견권은 수사나 재판을 받는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사와 자유롭게 만나서 상담하고 의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특별한 법적 이유가 없는 한 접견을 함부로 막거나 내용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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