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기간

별거 기간이란 법적으로 부부가 실제로 떨어져 살기 시작한 시점부터 공동생활이 끊어진 상태가 계속된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이혼 사유(혼인 관계 파탄 여부)나 위자료·재산분할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얼마나 오래 별거했는지가 혼인의 실질적 파탄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주소만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 의사와 정서적·경제적 공동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기간이어야 별거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0 Posts

No Posts Found

There are currently no legal information posts available for this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