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중 재산관리

'별거 중 재산관리'는 부부가 별거 중일 때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할할지를 정하는 법률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별지서(별거 합의서)로 작성되며, 부부공동재산의 사용·수익·처분 방법, 관리인 지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별거가 장기화되거나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이 합의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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