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명을 붙이는

한국 법률에서 '별명을 붙이는' 행위는 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비하·모욕적인 별명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모욕죄) 또는 제307조(명예훼손죄)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하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공개장소에서 사용된 경우 증거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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