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사 군형법

병사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형법에서 현역 병사(장교·준사관·부사관·병)를 적용 대상자로 하여 군의 기강 유지와 국방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형법입니다.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며, 탈영·항명·모욕상관 등의 죄를 규정해 평시 탈영은 1~10년 징역, 적전 항명은 사형 등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되며, 일반 형법과 달리 군적 법익을 우선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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