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사 군형법 군무이탈

병사 군형법 군무이탈은 대한민국 군형법에서 현역 병사 등 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대나 소속을 이탈하거나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전시나 적전 시에는 형량이 무겁게 가중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군의 질서와 작전 수행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군사재판에서 심리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