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병역은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에 따라 국적을 가진 남성에게 부과되는 국방의무로, 헌법상 모든 국민의 의무이지만 실질적으로 남성에게 현역병, 보충역, 예비군, 민방위 등의 복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여성은 자원 시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 기피나 위반은 법적 처벌을 받으며, 면제는 특정 사유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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