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사항 허위 기재

'병역사항 허위 기재'는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공식 서류나 신고서에 군 복무 경력, 면제 사유 등을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적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허위 사실 기입으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입사 지원서나 공무원 채용 시 적발되면 입사 취소나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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