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전과

병역 전과는 징역이나 금고 형을 선고받은 미필자(아직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병역 복무 방식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등급과 형량에 따라 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로 처분되며, 일반적으로 형량이 클수록 더 제한적인 복무 방식으로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미만의 실형을 받으면 현역 복무를 하지만,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실형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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