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영 내 괴롭힘·따돌림 형사책임

'병영 내 괴롭힘·따돌림 형사책임'은 군대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폭언·폭행, 사적 심부름 강요, 고립·무시 등의 반복적 행위를 포함하며, 병영문화 선진화 이후 기수열외 등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고발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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