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의사 대상

'병원·의사 대상'은 한국 의료법에서 의료기관(병원 등)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나 유사 명칭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면허 외 행위를 막아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응급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응급 명칭 사용 등을 제한하여 오인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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