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이 병원 안 데려가는 방임, 부모의 무책임이 범죄로? 실제 사례와 법적 처벌 알아보기
아픈 아이 병원 안 데려가는 방임은 아동학대 방임죄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례와 형량, 민사·행정 처분 정리. 부모 의무와 신고 방법 확인하세요.
'병원 안 데려가는'은 한국 형법상 고문치사 사건 은폐 시도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고문으로 사망시킨 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사망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경찰이 이미 죽은 피의자를 민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도록 유도해 의료사고로 위장하려 했으나, 병원 측이 '죽은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거부해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는 범죄 은폐를 위한 불법 행위로, 가정폭력이나 유기치사 등 관련 범죄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이송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픈 아이 병원 안 데려가는 방임은 아동학대 방임죄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례와 형량, 민사·행정 처분 정리. 부모 의무와 신고 방법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