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광고 사진·설명과 현저히 다른 결과가 나와 분쟁이 되는 경우.

병원 의료 분쟁 중 광고 사진·설명과 현저히 다른 결과가 나와 발생하는 경우는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말하며, 이는 의료기관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됩니다. 환자는 광고 내용과 실제 치료 결과의 차이로 손해를 입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 위반과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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