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신생아 관리 부실로 뇌손상·감염이 발생한 경우.

병원 의료 분쟁에서 신생아 관리 부실로 뇌손상이나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의료기관의 진료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또는 의료손해배상 분쟁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료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으로 인정되면 환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법원에서 과실 정도와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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