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의료진·직원이 환자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유출한 경우.

병원 의료 분쟁에서 의료진·직원이 환자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유출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업무상 취득한 환자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등 의료정보 시스템에서 발생 시 별도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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