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정신과 강제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신과 강제입원 요건 미충족 분쟁은 환자나 보호자가 강제입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료 분쟁입니다. 한국 법에서 강제입원은 정신질환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살 시도, 자해, 타인을 해칠 명백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고,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강제입원을 진행한 경우,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위법한 입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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