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치과 시술 중 신경·치근 손상으로 통증·감각이상이 발생한 경우.

치과 시술 중 신경이나 치근 손상으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의료사고에 해당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은 설명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로,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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