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진료기록 발급

‘병원 진료기록 발급’은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환자나 그 대리인이 병원에 진료기록 등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없이 발급해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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