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 권리

‘병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 권리’는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의료법 제15조의2에 따라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 원칙에 기반하며, 청구 시 신분증 제시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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