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처방전 조작

병원 처방전 조작은 의료인이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거짓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처방전을 변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 보험금 부정 청구 등의 범죄에 해당하며,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적발 시 의료인의 면허 취소,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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