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처방전 조작 마약류관리

‘병원 처방전 조작 마약류관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 처방전을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이용해 마약류를 취득·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처방전 조작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절대 처방전을 조작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류를 구입하지 말아야 하며, 위반 시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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