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행수입

병행수입은 상표권자의 공식 허락 없이 정품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지식재산권법상 상표권 침해로 보일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한 국내 유통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현저히 비싸거나 공급 부족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저렴한 해외 정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판매 시 상표권자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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