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강증거의 범위

보강증거의 범위는 형사소송법상 주요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증거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요 증거의 허점만을 채우는 데 그치며,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증거가 불완전할 때 그 불완전성을 메우는 보조적 증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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