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 위임받은 현금

'보관 위임받은 현금'은 타인(제삼자)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현금 자산을 의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 등이 이를 자신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재산과 엄격히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로, 위탁받은 현금의 혼재나 오용을 방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이나 사채 관련 보관금원 등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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