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 위임받은

'보관 위임받은'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도록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위임·임치 등의 계약이나 관습,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위탁관계에서 재물의 유지·보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지위에 있는 자가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등록명의자와 무관하게 보관위임자가 재물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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