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 후 유용

'보관 후 유용'은 타인의 재물이나 물건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제멋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배임죄나 신임관계 위반과 관련된 법률 용어로, 보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계약법에서 법률상 보관 기간 동안 재물을 유지해야 할 때 이를 어기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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