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급품

한국 법률에서 보급품은 군대나 공공기관에서 병사나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필수 물품(예: 식량, 의류, 장비 등)을 가리키며, 주로 군사경찰이나 방위부대 관련 규정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개인 구매가 아닌 국가나 단체의 보급 체계를 통해 공급되어 효율적 관리와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사법 시행령 등에서 헌병(군사경찰)의 완장, 패치 같은 보급품으로 명시되어 보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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