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급품 재판매·중고거래

'보급품 재판매·중고거래'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이 학생·교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한 교과서, 학습자료, 체육용품 등의 보급품을 제3자에게 되팔거나 중고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19조 및 관련 규정에서 금지되며, 보급품의 공공적 목적을 훼손하고 불공정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보급품을 받을 때 재판매 금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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