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급품 재판매

보급품 재판매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물품을 받은 자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급품은 저소득층이나 재해 피해자 등 특정 대상에게 지원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이를 재판매하는 것은 지원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보급품의 재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나 지원금 반환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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