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급품 횡령죄

보급품 횡령죄는 공무원이 군대나 공공기관에서 지급받은 보급품(식료품, 의류, 장비 등)을 불법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7조에 따라 직무상 보관·관리하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공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단순한 사적 사용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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