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내는

한국 법률에서 '보내는'은 독립된 특정 용어가 아닙니다.
가장 유사한 법률 용어로 '환송(還送)' 또는 '이송(移送)'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기환송의 경우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법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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