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내며

'보내며'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된 법률 자료나 판례에서 특정 법적 의미를 가진 별도의 용어로 확인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보내다'의 연결형으로 문맥상 '전달하며' 또는 '송부하며'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서에서 사용 시 계약서나 공문의 부수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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