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너스·성과급 빼돌리기

'보너스·성과급 빼돌리기'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보너스나 성과급을 법정 기준(통상임금의 1/12 이상)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명목으로 분리 지급하거나 지연·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원은 미지급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무상 임금체계 설계 시 주의해야 할 불법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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