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너스·성과급 빼돌리기 횡령

'보너스·성과급 빼돌리기 횡령'은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보너스나 성과급을 회사 자금에서 빼돌려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피해 직원이나 회사의 고소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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