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명예훼손

'보도자료 명예훼손'은 보도기관이나 언론인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 제30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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