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승객 부상

'보복운전 승객 부상'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서 규정하는 보복운전 행위로 인해 피해 차량의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해 운전자는 상해죄나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죄 등과 연계되어 처벌받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앞차의 운전이나 차량에 대해 과도한 불만을 품고 급제동, 차로 변경, 추월 등의 위험한 운전을 반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승객 부상 시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민사 책임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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