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징역 선고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사소한 다툼을 계기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에게 고의로 위협하거나 공포를 주는 위험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난폭운전)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운전자 폭행 등)에 따라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