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징역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공포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상해·협박·폭행·손괴 등의 중대 범죄로 처벌합니다. 징역형은 특수상해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특수협박 시 7년 이하, 특수폭행·손괴 시 5년 이하로 무겁고,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1년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 시에도 100일 정지와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한순간의 분노로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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