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특수상해

보복운전 특수상해는 도로상 사소한 시비로 상대방을 고의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며 추돌 등으로 상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1년 결격) 등의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자동차를 흉기로 본 엄중한 처벌로, 순간의 분노가 인생을 망칠 수 있으니 방어운전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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