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조치 공정거래법 제재

‘보복조치 공정거래법 제재’는 공정거래법 제7조의3에 따라, 대기업(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중소기업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기업에 유사한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대응권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심사를 통해 승인합니다. 다만, 보복조치가 과도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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